전업주부 소득공제 1200만원으로 하자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업주부의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은 29일 “현재 여성 가사노동 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때 법원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30%를 여 성 몫으로 판정해주는 것 외엔 경제적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전업주부가 받고 있는 10 0만원의 소득공제를 12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5월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남편 외 가족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 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적어도 연 1200만 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사노동에 관한 가치 연구’ 전문가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와 여성 경제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충남기자
문화일보 2005-04-29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