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교육 편성 운영 방법은? 필수권장시수 10시간 내외의 의미는?  

학교 성교육은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통해 학생들이 성고민을 해결하고 성피해로부터 보호받아 건강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해 내실있게 편성·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새 학년도 시작 전에 성교육 지침서 활용 방안, 학년별 지도계획, 학생 성상담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 성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 과정 운영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성교육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성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성교육 담당교사 1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0시간 내외의 성교육 필수 시수를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필수 시수 확보 방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 시수 확보방법은 각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방침과 교육환경 및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필수 시수 확보를 위해서는 교과재량활동 및 창의적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교과에서 관련 차시를 통합하여 시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교과의 차시를 통합할 경우 관련교과의 성(평등)교육 부분을 성교육 시수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사회 2시간, 국어 3시간, 체육 2시간, 보건교육 3시간의 경우 성교육 10시간을 확보한 것이 됩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지도 교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지도 교사 또는 성교육 담당교사 모두 성교육 실시가 가능하며 생물 2시간, 기술·가정 3시간, 체육 2시간, 보건교육 3시간의 경우 성교육 10시간을 확보한 것이 됩니다.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전학년 실시가 어려울 경우 특정 학년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 실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시수 확보가 용이한 학년만 매년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수업 부담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