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캉스철이 끝나고 9, 10월이 되면 산부인과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평소보다 늘어 난다. 성개방의 금속한 물결 속에 많은 미혼여성들이 성개념이 흔들려서 생기는 원치 않는 임신 탓이다. 인공임신중절은 합법적인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 으로 구별할 수 있다. 치료적 목적의 유산이란 모체 의 건강보호를 위해 태아가 생존가능한 임신기간에 도 달하기 전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 의를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인공임신중절이 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주위에서 흔히 인 공유산이 시행되고 있다. 즉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됐을 때 모체나 태아에게 이상이 없어도 본인의 뜻에 따라 임신을 중 단시키는 인공유산이 많은 것이다. 이같은 임신중절수술 후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자 궁출혈, 자궁염증, 자궁유착증, 자궁경부 무력증, 복 막염 및 모성사망 등이 있다. 합병증은 시술자의 경험 이나 환자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합 병증을 예방하려면 수술 후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 다.

수술 후 최소한 5~7일간 가량 치료를 받고 2주간 은 성관계나 탕목욕을 금한다(샤워는 무방함). 또 수 술 후 출혈이 많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면 즉시 병원 을 찾도록 한다. 간혹 미혼 여성들 중에 임신중절수술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와서 받으나 그 후 창피하다고 치료받으러 오 지 않아 불임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