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신문의 사회부 기자가 성희롱의 정의 에 대한 정신의학적 해 석을 물어왔다. 최근 가뜩이 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정리해고니 권고사직 이니 하 는 문제로 고민하는 터에, 직장 내 성희롱이 TV에 드 라마화될 정 도로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여성들에게 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성희롱 에 대해 무감각한 남 성 직장인들에게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성기 등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 위’또는 ‘입맞 춤이나 포옹’은 누가 봐도 성희롱이 라고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 으로 훔쳐보는 행위’ 에 대한 것이 논란이 되는 모양 이다. 어떤 눈빛이 음란하고 훔쳐보는 것 이냐가 문제 다. ‘훔쳐보기’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훔쳐보기는 어 쩌면 본능에서 출발할지도 모른 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극단적인 형태의 훔쳐보기는 ‘관음증’이라는 병이다.

정신의학적으로는 타인의 성행위나 성기를 반복적 으로 훔쳐보는 병으로 , 환자들은 대부분 남자다. 다 른 사람의 알몸이나 성행위 장면을 봐야만 성적인 흥 분이 생기고, 대부분 훔쳐보고 있는 중에나 그 직후 에 자위행 위를 해 성적 쾌감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 아무리 강력하고 합리적인 ‘성희롱 방지법’이 마련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능과 오랜 세월에 길들여 진 악습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상대방이 내 어머니, 아내, 누이라면…’이라고 스스 로 에게 묻는다면 성희롱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걱정 은 접을 수 있을 것이 다.

한국성과학연구소
고려제일신경정신과 원장
김진세 (02)859-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