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를 할 경우 저촉되는 법은 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이라고 함은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습니 다. 또한 원조교제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19세 미만 의 남자 또는 여자를 말하고, 19세 또는 20세는 해당 되지 않는 것도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원조 교제와 관련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또 한 청소년의 성과 관련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면 관보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 라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을 공표할 수 있도 록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원조교제는 다른 성범죄보다 형벌이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